
행정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정해진 청구기간 1년이 지나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제한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 자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과거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제한 규정 자체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제기 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제한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의 판례를 인용하며,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익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청구기간이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심판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기간을 넘겼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고려할 때는 최대한 빨리 청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