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22년 5월 9일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들이 자신의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개정된 법률 조항들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특정 중요 범죄로 제한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 제기를 금지하는 등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그리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으로 특정하여 심리했습니다.
2022년 5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부패, 경제 등 중요 범죄로 제한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주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청구인이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들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 즉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개정된 법률 조항들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규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 대상,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률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의 수사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