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군검사의 절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청구인은 2021년 11월 25일 제19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현 공군검찰단 제1보통검찰부)로부터 절도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군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검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이므로 이로 인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같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헌법소원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심사합니다. 단순히 수사의 미흡함이나 불리한 처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검사의 처분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었음을 청구인이 명확히 입증해야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고려한다면,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