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상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며, 헌법과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인 검찰은 그들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요약: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