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이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법률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이나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해 증거결정이나 종국재판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이지, 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소할 수 있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