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조리병으로 군 복무 중 강간미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달리, 피고인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12일 입대하여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2년 6월 3일 강간미수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군검사가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일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다르게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하면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더 나아가, 이 사안이 헌법소원의 기본권 침해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인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실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증거를 채택하거나 종국재판을 할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종국재판에 대하여 상소로 불복할 수 있고, 당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방법도 마련되어 있었기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본 사건의 심판대상은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된 것) 제365조 제1항'입니다.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이 조항은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며,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요건이 충족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차이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비교 대상): 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소송법 조항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정될 여지가 군사법원법보다 크다는 점에서 군사법원법 조항과 차이가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에서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보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즉, 법률 그 자체로 인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해야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이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기본권 침해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여 증거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법률이나 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원의 증거결정이나 최종 판결을 통해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정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다른 법적 절차(예: 증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상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가 마련되어 있다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특정 집행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