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며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납부한 세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2018년 1분기에 납부한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사건입니다. 회사는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 근거 법률 조항이 더 이상 골프가 사치성 소비가 아닌 대중적인 스포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여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유사한 체육시설과의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3항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세수 확보와 사치성 소비에 대한 응능 부담을 통해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골프 이용이 완전히 대중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1인 1회 입장에 대한 12,000원의 세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중형 골프장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침해 최소성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 다른 체육시설은 골프장과 수요, 이용 형태가 달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며, 경마장 등 사행행위 시설과의 비교는 과세 목적이 다르므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이 조항은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1명 1회 입장당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골프의 대중화를 장려하면서도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정책적 조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가 여전히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중형 골프장 제외 등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확보하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도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평등주의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골프장과 다른 체육시설(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 간의 수요, 이용 형태, 매출액 등에 차이가 있어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이며, 경마장 등 사행시설과의 비교는 과세 목적이 달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골프장업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분류하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상한 등 대중성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의 대중화를 장려하고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개별소비세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골프장 이용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단순한 이용료 외에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되어 1인 1회 입장당 약 21,12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골프장 이용 또는 운영 계획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골프장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 장관 지도·감독 골프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골프장을 선택하거나 운영할 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여부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골프의 대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 등 고가·고급화된 골프장 이용 행위가 여전히 사치성 소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 정책에 대한 입법자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