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문○○은 자신에게 내려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사의 수사 과정 및 처분 결정에 현저한 정의와 형평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결정했습니다.
본 판례는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처분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자의적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위법성이나 자의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려우며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의 전과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