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가 절도 혐의로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 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김○○ 씨는 2020년 2월 20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0년 형제12159호 절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절도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절도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형사소송법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하지만,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재량적 처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또는 재량권의 남용 등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즉, 검사의 판단에 넓은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처분을 뒤집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및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판단에 명백히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처분했을 때에만 개입합니다. 단순히 처분의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취소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검사의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