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은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당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게 되자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청구인에게 적용되었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인 1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정당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특히 청소년들도 정식 당원으로 모집하여 정당 활동에 참여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만 정당 당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당은 이 법률 조항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을 당원으로 모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당은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정당법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만 정당 당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 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더 나아가, 해당 헌법소원 청구가 법정 청구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법령의 시행이나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 ○○당은 2012년에 처음 당원을 모집했고, 심판 대상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4년 1월 1일 무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0년 1월 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청구인이 2015년에 예비당원제도를 마련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의 입당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의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예를 들어 미성년자는 정당의 정식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할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간 원칙: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특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은 권리 구제와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청구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법령이 시행되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당이나 단체가 특정 법령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나 그 법령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