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엔번방' 사건의 수사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없게 되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감시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규정이 사건관계인의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녹화·중계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법정 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2019년 12월 1일 해당 규정이 시행될 때 알 권리가 제한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2020년 3월 24일에 청구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