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하자, ○○당 등 108인이 해당 비준 행위가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제기하려는 본안 소송(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8년 4월과 9월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 선언', 그리고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 선언과 합의서들을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당을 포함한 108명의 신청인들은 이 대통령의 비준 행위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 및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나 합의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비준되어 신청인들의 동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비준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남북 합의서를 비준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신청인들이 제기하려 했던 헌법소원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본안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지 여부가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본안 소송, 즉 헌법소원심판 또는 권한쟁의심판이 이미 법정 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될 경우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권한쟁의심판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비준 행위가 있은 2018년 10월 23일로부터 이 사건 결정일(2020년 5월 27일)까지 두 소송의 청구 기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