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부지 소유자인 청구인들은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음에도 수용 개시일까지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의 인도의무 및 벌칙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청구인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신정2재정비 촉진구역 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대상 부지 소유자들로, 사업시행자가 2016년 10월 6일 수용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수용 개시일인 2016년 10월 14일까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청구인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였고, 검찰은 청구인들을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당한 보상'이 완전 보상을 의미하므로, 손실보상이 완전히 완료되고 이주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후에야 인도의무가 발생해야 하며, 그전에 인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칙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청구인들의 형사재판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이주 관련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 대상 부동산 소유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인도의무 조항과 벌칙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주거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벌칙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적법성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충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툰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상실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법)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이 조항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피수용자의 인도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인도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이 조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나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에도 공익사업법의 인도의무 및 벌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이 조항은 관리처분계획 고시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청구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손실보상의 '완료'가 인도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는 단순히 토지 및 건축물 수용 보상금뿐만 아니라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비워줘야 할 경우, 보상금의 정확한 범위와 지급 완료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부대적인 보상금도 '손실보상'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금이 완전히 지급되기 전에는 토지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용 개시일이 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불완전하거나 보상 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급하게 부동산을 인도하기보다는 법적인 권리 주장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더라도 모든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사업법상 인도의무 및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유효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손실보상의 완전성이 인도의무 발생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내역과 지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이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용보상금(토지·건물 대금) 공탁만으로는 인도의무가 완전히 발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