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은 춘천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한정위헌청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뒤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춘천시가 2016년 1월 15일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청구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등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심급에서 청구인들의 소송을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들은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결의 취소와 특정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허용 범위, 특히 소송 요건 불비로 각하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및 특정 법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한정위헌청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정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결국 모든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핵심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위헌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행정소송이 소송 요건 불비로 각하된 것이므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이 적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법령이나 규칙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은 법령이 시행되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는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정해진 청구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지, 즉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법적 주장을 펼치기 전에 이러한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