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17일 출소한 청구인은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고 거주지 등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7일 이내에 변동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보안관찰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했습니다. 보안관찰법은 이러한 대상자에게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하고, 거주지 등 신고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불이행 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해당 법 조항들이 과잉 규제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소 후 거주지 등 신고 사항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그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변동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위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이 없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아직 인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 규제이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구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출소 후 신고 의무에 관한 부분 및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출소 후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기초 자료 확보에 중요한 절차이며, 신고 내용이나 기간이 과도하지 않고 형벌 부과가 입법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 전문(변동 신고 조항) 및 제27조 제2항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변동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항은 신고 의무 기간에 상한이 없어 대상자가 무기한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들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며, 만약 그때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셋째, 변동 신고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관련 법조항 전체를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하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 의무'는 합헌으로 유지했으나, '변동 사항 신고 의무'는 기간의 상한이 없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무기한의 의무와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2023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교도소 등에서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가 안전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공익을 추구하며, 신고 내용이나 기간이 과도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둘째, 보안관찰법 제6조 제2항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기존 신고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그 변동된 사항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 의무의 기간에 상한이 없어 대상자에게 무기한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유보된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은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제6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되었으나, 제6조 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넷째,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헌법재판소는 변동 신고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위임한 부분이 관련 법조항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째, 평등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상 '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 그리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 대상자 간에 신고 의무 부과 및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제도의 목적, 법적 성질, 대상자의 지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국가보안법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보안관찰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현재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지 등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7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해당 일자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변동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셋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준법정신이 확립되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받아 신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