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영 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상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김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 씨는 2016년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김 씨는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 불복하고 상위 기관의 판단을 구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즉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김○영 씨가 제기한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이 판결에서는 검사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잘못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이 법률적, 사실적으로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야만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