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방부 검찰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처분 대상자가 이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관의 수사와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 편○주는 뇌물수수 혐의로 국방부 보통검찰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6년 6월 29일, 국방부 검찰관은 청구인에게 뇌물수수 사건(2015년 형제198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국방부 검찰관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방부 검찰관이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검찰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 및 법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자신에게만 부당하게 적용되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도 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공권력 행사로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해당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무혐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죄는 있지만 선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또는 그 처분이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넘어서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하거나 검사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헌법소원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