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관련 법률 조항 및 통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 통지 및 신상정보 관리 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9월 2일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곧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약식명령에 따라 2016년 2월 3일부터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신상정보 등록 통지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조항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신상정보 등록 통지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20년 관리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상정보 등록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를 20년간 관리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포함되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나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합헌이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통지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며, 신상정보 관리 기간에 대한 조항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아 사회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을 가졌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약식명령) 및 제457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식명령도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통지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 통지로 보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식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죄의 경중이나 합의 여부 등은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통지 자체는 법적인 권리·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신상정보 관리 기간(이 사건의 경우 20년)에 관한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위헌성 주장은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적 목적이 개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