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된 청구인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청구인이,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정한 즉시항고 기간인 3일이 너무 짧아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기간 3일이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김○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4년 9월 19일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고, 금요일인 2014년 9월 26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는 화요일인 2014년 9월 30일 즉시항고를 했으나, 3일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해당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 권○완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했으나 2015년 7월 10일 기각되었고, 금요일인 2015년 7월 17일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주말과 개인 사정으로 법률상담 및 항고서 작성이 어려워 즉시항고 기간 3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이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정한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도록 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짧은 항고 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불복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하고,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방어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다음의 법리와 원칙에 비추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통해 국가로부터 권리구제 절차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3일이라는 짧은 즉시항고 기간이 복잡해진 현대 형사사건의 현실과 주 5일 근무 정착으로 인한 법률상담의 어려움, 우편 접수 시 '도달주의 원칙'과 발송·도달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항고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입법형성권의 한계: 입법자에게 재판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을 정할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이 무제한이 아니며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박탈할 정도라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봅니다.
평등권(헌법 제11조):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의 즉시항고 기간이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보상절차(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에서 1주일인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짧고, 형사재판의 특수성만으로는 이러한 차별을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그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잠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고 입법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3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면 기간 제한 자체가 없어지는 혼란이 예상되어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개정 시한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규정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343조(상소 제기기간), 제344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67조(기간 연장),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 등의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즉시항고의 경우 3일이라는 기간의 지나친 짧음을 보완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과거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3일로 매우 짧아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잠정 적용되었고, 이후 입법 개정을 통해 즉시항고 기간이 연장되어 지금은 더 여유 있는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즉시항고 기간이 얼마인지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결정문을 금요일 오후에 받거나 주말 직전에 받게 되는 경우 법률상담이나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재판 결과 고지 방식이나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