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88년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들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이후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심 재판 중 청구인들은 민법 제179조(소멸시효 완성)를 국가배상청구에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1988년에 사망한 형제 김○석의 군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2009년)을 통지받은 후 2012년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멸시효 관련 쟁점으로 인해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고, 환송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청구인들은 민법 제179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민법 제179조(소멸시효 완성)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불만을 헌법소원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민법상 시효정지 제도에 관한 법원의 법률 포섭 및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며, 민법 제179조 자체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소원 금지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원칙이 다루어졌습니다.
법률 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 대한 불만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원이 해당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에 대한 불만을 다투는 것을 넘어, 해당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심리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 또는 사실관계 적용에 대한 이의라면 헌법소원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