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조○식 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치료감호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대한 청구는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치료감호가 확정된 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자신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판청구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 기간 규정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법관이 아닌 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고 10년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치료감호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예외 없이 당연시하여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에 모순되며, 범죄의 경중이나 구체적 태양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치료감호법 조항과 전자장치부착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각 청구기간 도과 및 직접성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이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이 조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를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이중처벌금지 원칙, 신체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소원 청구 기간이 지나 심판 대상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해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법관이 아닌 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게 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 위험성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치료감호와 같은 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거나 사라졌음이 입증된다면 과거 전력만으로 무조건적인 취업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범죄의 경중, 구체적인 상황,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획일적인 제한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같은 법률 조항이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권력 행사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엄격한 청구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