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의 직사살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한 백▽▽ 씨의 가족들이, 해당 직사살수 행위와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백▽▽ 씨 본인도 청구인으로 추가되어 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경찰이 살수차로 시위대를 향해 직사살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기동버스에 매인 밧줄을 잡아당기던 중 강한 물대포에 맞아 넘어져 머리 부위를 도로 바닥에 부딪히며 우측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에 걸친 두개골 골절과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백▽▽ 씨는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백▽▽ 씨의 가족들은 해당 직사살수 행위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이며 백▽▽ 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시위 참가자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위헌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청구인의 심판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이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서 살수차를 이용해 청구인 백▽▽ 씨에게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가 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백▽▽ 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와 백▽▽ 씨가 제기한 관련 법령의 위헌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홀로 밧줄을 잡아당기는 상황은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직사살수라는 강력한 수단의 적합성이 없었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직사살수를 다른 대안 없이 사용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백▽▽ 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에 비해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직사살수 행위는 백▽▽ 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헌법 제10조 (생명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자연법적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백▽▽ 씨의 생명을 앗아가 생명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타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번 판결은 평화적인 집회 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는 진압 방식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 제6항: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항은 경찰이 위해성 장비를 사용할 때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직사살수 행위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법률의 취지에 어긋났습니다.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살수차 사용의 요건을 '부득이한 경우'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백▽▽ 씨의 행동이 이러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잉 사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서 직사살수의 치명적 위험성,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 지휘부의 미흡한 판단과 지시, 살수차 장비의 결함 등이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이익: 기본권 침해 행위가 이미 종료되었거나 청구인이 사망했더라도,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백▽▽ 씨가 사망했음에도 이 사건 직사살수 행위의 위헌 여부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공권력 행사 시: 경찰 등 공권력 기관은 시위 진압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특히 살수차와 같은 위해성 장비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위험이 명백하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장비 사용 기준: 살수차 직사살수와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는 가슴 윗부분을 겨냥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상황, 거리, 수압, 방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결함이나 현장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 또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권리구제는 어렵더라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심판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