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포항지청에서 자신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사건의 경중, 범인의 성향, 반성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인 검찰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