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천안시장은 천흥산업단지에 입주한 ○○ 주식회사의 대표자 변경을 포함한 입주계약 변경 승인 신청을 처음에는 불허했습니다. 이에 ○○ 주식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28일 천안시장에게 ○○ 주식회사의 입주계약 변경 승인을 시정 권고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장은 2014년 5월 15일 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천흥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청구인들)은 ○○ 주식회사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인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로 인해 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어 자신들의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천안시 천흥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특정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 주식회사의 계속적인 사업 영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 주식회사가 대표자 변경을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자 지위를 유지하려 했고, 천안시장이 이를 불허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승인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후 천안시장이 승인 처분을 하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유해물질 배출을 가능하게 하여 자신들의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환경권 침해는 시정권고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천안시장의 최종적인 '입주계약 변경 승인 처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요건, 즉 '공권력의 행사'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법 제50조 제1, 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를 존중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뿐,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시정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 간주되며, 행정기관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천안시장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의 환경권 침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가 아니라, 천안시장의 최종적인 입주계약 변경 승인 처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권고는 일반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권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권고 그 자체보다는 그 권고를 수용하여 이루어진 최종적인 행정처분(예: 이 사건의 경우 천안시장의 입주계약 변경 승인 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최종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의 구제 절차를 모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