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징벌 대상자 조사수용 처분과 25일간의 금치(禁置)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 다양한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자, 청구인은 이러한 징벌 및 처우 제한을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징벌 조사 기간 중 처우 제한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각하했고, 금치 기간 중 신문열람, 도서 열람, 전화통화, 접견, 집필, 서신수수 제한 등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거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합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처하는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지시불이행', '직무방해' 혐의로 징벌 대상자로서 조사수용되며 실외운동, 교육훈련, 공동행사 참가 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22일 위 혐의가 인정되어 금치 25일 처분을 받아 2013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집행되었습니다. 이 금치 기간 동안 청구인은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전화통화 제한,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접견 제한, 실외운동 정지 처분을 함께 부과받았고, 이에 징벌의 종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징벌, 특히 금치 처분을 받는 동안 부과되는 실외운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헌법상 기본권(신체의 자유, 알 권리,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징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장 30일 동안 협소한 징벌거실에 구금되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외운동은 구금 수용자의 최소한의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청이며, 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모든 경우에 금지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습니다. 반면,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잡지·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은 규율 유지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