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청구인이 관리사무소장의 입찰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검토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