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군법 · 노동
1990년 헌법재판소의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 위헌 결정 이후,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2005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로 임용되지 못한 이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현재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은 이 특별채용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다른 응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학 등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을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임용을 기다리던 국립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우선 임용될 기회를 잃게 되었고, 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임용 기회를 놓친 이들은 더욱 큰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에 2005년 5월 31일,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들을 특별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에게 특별 채용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등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들은 제한된 교원직을 두고 이러한 특별 채용이 자신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을 규정한 특별법 조항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은 공무담임권에 포섭되어 별도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특별채용을 규정한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의 필요성(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특별법의 취지를 존중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경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므로, 해당 특별채용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제2항: 이 법률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 사범대학 등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이 겪은 불이익을 해소하고 임용될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특별채용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차별적 불이익을 구제하는 입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입법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담임권을 가집니다. 이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채용이 다른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라는 공익이 다른 응시자들의 공무담임권 제한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별채용이 다른 응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학년도에 500명의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차별 효과가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채용제도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입은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다른 응시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법익 균형성을 인정했습니다.
舊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1990년 위헌 결정): 과거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을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법은 과거 위헌 결정된 '우선 임용' 자체를 회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헌 결정 이전에 병역의무로 인해 임용되지 못한 특정 집단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목적이므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적 의무 이행(예: 병역의무)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특정 집단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