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0조).
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현역병으로 전역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 등으로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이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소집해제를 명한 경우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위 ‘2.’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5항 본문).
위 ‘3.’에 따른 전역 보류기간은 의무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23조제7항 및 제18조제6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