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수분 함유량이 80% 미만인 건고추가 다량 혼합된 고추를 정상적인 냉동고추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려 한 밀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세관 공무원의 현장 봉쇄 조치의 적법성과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화주와 보세창고 직원들이 공모하여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건고추와 냉동고추의 관세율 차이(건고추 270%, 냉동고추 27%)를 이용하여 세관의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명의 대여 사업자를 내세워 중국으로부터 건고추가 다량 혼합된 냉동고추 50,898kg(건고추 14,988kg, 냉동고추 35,910kg)을 수입했습니다. G 보세창고 직원인 B과 보세사 F은 A과 공모하여 이 물품을 정상적인 냉동고추로 위장,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 했습니다. 세관 공무원 V는 고추 향과 물품의 성상(상태) 등을 통해 밀수입을 의심하고 2019년 5월 18일 현장에서 물품을 봉쇄했습니다. 이 사건은 물품 바꿔치기 수법을 통한 밀수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현장 봉쇄 조치('이 사건 현품' 압수수색)가 수사행위로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압수된 고추 현품 및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건고추와 냉동고추가 혼합된 물품을 정상적인 냉동고추로 허위 신고하여 통관시킨 밀수 행위의 공모 여부 및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이 사건 현품'(별지 범죄일람표 15번)에 대한 피고인 A, B, F, 주식회사 G 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세관 공무원의 현장 봉쇄 조치가 관세법상 행정조사 권한에 따른 것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현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루어져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법원은 세관 공무원의 현장 봉쇄 조치 및 현품 압수 절차의 적법성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건고추 혼합 냉동고추를 정상적인 물품으로 가장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려 한 A, B, F 및 법인 G의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공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실제 화주인 A과 보세창고 관리자 B, F이 밀수입을 실행하는 데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의 명의를 빌려준 E과 보세창고 대표 D, 차장 C, 법인 H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와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품목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자나 보세사는 물품의 입출고 관리 및 세관 신고 절차에 대한 책임이 크므로, 법규 위반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수입하는 행위는 실제 화주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모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행정조사나 즉시강제는 특정 상황에서 영장 없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거나 은폐하려 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