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검찰이 고소사실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