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E의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특허발명(제2073152호)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티슈 캡은 몸체링과 힌지커버로 나뉘어 사출성형된 후, 작업자가 이를 하나하나 손으로 접어 고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숙련된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인건비, 낮은 생산성 때문에 자동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화 설비를 구상했고, 원고에게 물티슈 캡을 사출성형기에서 바로 꺼내 접을 수 있는 장치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와이어 방식 대신 회전실린더를 사용하여 물티슈 캡을 접는 방식을 제안했고, 원고 대표이사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장치에 대해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고, 원고는 이 특허가 진보성이 없거나 공동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물티슈 캡용 절첩지그'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공동발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특허법원 2023
대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