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교량 기술을 개발한 채권자 회사가 기술을 사용한 채무자 회사에 대해 기술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항소하여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기술료 채권 확보를 위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채권자 A는 교량 기술 관련 산업재산권을 E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E사의 지위가 채무자 B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후 A와 B는 공동으로 신기술을 지정받았고, A는 계약에 따라 B에게 공사 물량을 배분했습니다. A는 B에게 기술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B는 일부 특허의 무효와 A의 물량 배분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기술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는 B의 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인용되자 B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기술료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 특허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나 기술 배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기술료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술료 775,157,7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특허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 주장 및 기술 배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상계에 의해 채권자의 기술료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 우려가 있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최초의 가압류 결정을 유지(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기술료 미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채권자 회사의 기술료 채권 및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무자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의 요건(피보전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과 민법상 계약 해석, 상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확보하고자 하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할 우려)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석 (민법 제105조, 제106조):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고,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관련 거래 관행이나 사실인 관습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술료 계약의 '전체 계약분의 40%' 조항과 같은 물량 배분 의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특허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배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며 기술료 채무와 상계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특허 무효가 곧바로 계약의 일부 무효를 의미하지 않으며, 물량 배분 의무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허권의 무효와 계약의 효력: 법원은 무효 사유가 있는 특허라도 유효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특허권 양도 계약이 원시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유효성을 보증했거나 무효 위험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의 특허 무효가 계약 자체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술료 산정 방식, 지급 조건, 물량 배분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보장이나 무효 시 위험 부담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하여 공사 물량 배분 내역, 매출액, 기술료 지급/면제 합의 등 모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는 강력한 보전 수단이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지(피보전권리)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지(보전의 필요성)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