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에 관한 특허의 유효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특허가 선행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특허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특허가 선행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기술에 이미 피부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플라즈마 발생기의 구성요소와 작동 원리가 개시되어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특허는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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