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특허가 선행 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심판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4월 12일 출원하여 2017년 12월 22일 등록된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특허의 특허권자입니다. 이 특허는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고전압 모듈과 플라즈마 발생기를 포함하며, 특히 전극판(420), 상부 유전체(430), 일정 거리 이격된 복수의 독립전극부(440), 그리고 하부 유전체(450)를 통해 하부 유전체(450)와 피부(S) 사이에서 플라즈마가 발생되는 구조를 특징으로 합니다(청구항 1). 또한 플라즈마 발생기의 볼록한 형태(청구항 2), 특정 원통형/구형 형태(청구항 3), 독립전극부의 재료(실버 페이스트 또는 FPCB) (청구항 4) 등의 특징도 포함합니다. 피고는 2020년 2월 27일 특허심판원에 해당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0년 8월 13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이 선행발명(특히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3, 2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며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선행 발명에 하부 유전체에 해당하는 구성이 없어 플라즈마 발생 위치 및 균일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독립전극부는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아 선행발명 2의 접지된 제2 전극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선행발명 2를 피부에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부정적 교시'에 해당하여 쉽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선행발명 2 내지 4에 개시되어 있고, 균일한 플라즈마 생성 효과도 동일하며, 플라즈마 발생기를 피부에 적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들의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특허가 선행 발명들을 통해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독립전극부의 전기적 상태, 플라즈마 발생 위치, 피부 적용의 기술적 곤란성,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기의 형상 및 재료 등에서 선행 발명과의 차이가 진보성을 인정할 정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 모두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특허는 선행 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진보성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보유한 '프락셔널 플라즈마를 이용한 피부 치료장치'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선행 발명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3항(진보성): 이 조항은 특허 출원 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개량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발명이 새로운 것이더라도 그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이라면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의 기술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요소를 면밀히 비교했습니다. 플라즈마 발생기의 핵심 구성(전극판, 유전체, 독립전극부, 하부유전체)이 선행발명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작동 원리 또한 커패시터 작용을 통해 균일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대상 변경의 진보성 판단: 원고들은 피부 치료라는 적용 대상의 차이를 강조했지만, 법원은 '피부에 적용하는 플라즈마 기술'이 이 사건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며, 선행발명 2의 플라즈마 발생기가 피부와 같은 대상물에 대한 처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적용 대상만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부정적 교시'의 불인정: 원고들은 선행발명 2의 제2 전극을 접지 해제하는 것이 부정적 교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에 독립전극부의 접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체에 플라즈마를 적용할 때 접지가 필요 없는 '부유 전극 장벽 방전(FE-DBD)' 방식이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접지 해제가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용 효과의 현저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주장하는 균일한 플라즈마 생성 효과가 선행발명 2에 비해 현저하다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하기 곤란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행발명 2 역시 전극 간의 간격과 구동 전압 조절을 통해 균일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때는 기존의 알려진 기술(선행 발명)과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 시에는 발명의 핵심 구성요소와 그 기능, 효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종래 기술과 비교하여 어떤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어떤 현저한 작용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변경이나 응용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 해당 기술 분야의 기존 특허, 논문, 제품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자신의 발명이 독창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정 기술을 다른 분야에 적용할 경우, 단순히 적용 대상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적용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를 창출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살균용 플라즈마 발생기를 피부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거나 쉽게 예상 가능한 변경으로 보았습니다. 발명의 구성요소나 작동 방식에 대한 주장은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전극부의 접지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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