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피고 B가 소유한 '여행좌석예약업' 등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F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등록 유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비스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업 관련 서비스표를 소유한 B사에 대해, 경쟁 관계에 있는 A사가 해당 서비스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상표권이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B사는 자신들의 서비스표를 정식 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관련 회사 F가 특정 여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서비스표를 사용해왔음을 입증하며 상표권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사와 F사 간의 상표 사용 계약의 유효성, F사의 특정 업무가 지정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서류에 표기된 상표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다툼이었습니다.
F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통상사용권자인지, F의 '항공권 발권 및 대금결제 요청' 행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좌석예약업'에 해당하는지, F의 행위와 관련된 서류에 표시된 표장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거래서류'에 해당하는지, 실사용 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서비스표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F의 대표이사가 피고 B와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 및 변경계약이 유효하므로 F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통상사용권자입니다. 둘째, F가 G에 'BSP 항공료 송금 및 토파스·세이버 사용료 송금'을 요청한 행위는 '항공권 발권 및 대금결제'를 위한 계속적·반복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좌석예약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으로서의 행위에 대가 지급이 필수적이지 않으나, 실제 F는 이 과정에서 '커미션' 형태의 대가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F가 G에 교부한 송금요청서는 '여행좌석예약업'과 관련된 거래서류에 해당합니다. F와 G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관계이고 본점 소재지를 공유하며 여행업 중단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F와 G는 법인격이 별개이며 F는 직원을 고용하고 별개의 회원사로 등록되는 등 독립적인 영업 활동을 했으므로, F가 타인인 G를 상대로 한 여행좌석예약업에 관한 거래서류로 인정됩니다. 넷째, 송금요청서에 표시된 실사용 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배경색과 도형·문자의 색만 반전되었을 뿐 나머지 구성이 동일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해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 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와 연관)에 따라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상표권자)이 해당 등록상표를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록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의 정의는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는데, 이는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인도·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 그리고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표장이므로,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서비스 그 자체에 직접 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등)에 따르면,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실사용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래통념상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유효한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 사용 여부는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 사용이 불확실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대표권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후일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관련 회사 간의 거래에서도 상표 사용은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각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독립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품 자체에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거래서류, 간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며, 특히 서비스표의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나 서류에 표시하는 것도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된 표장이 등록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는 형태라면 유효한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