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금지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한 표장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사용한 표장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원고의 영업표지가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표장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사의 시기나 기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영업표지가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