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권자인 특허발명 C에 대해 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1과 2를 근거로 들어 특허발명 C가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쉽게 발명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특허법원은 재심사유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이에 대한 상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재심사유로 피고가 등록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재심사유 1), 비교대상발명들이 기술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재심사유 2), 그리고 판결들이 헌법과 민법을 위반했다는 점(재심사유 3)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재심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심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겨 제기했고, 비교대상발명들이 선행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심사유 3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