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AB종중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AP의 소유였으며, AP의 사망 후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J, AK, AL이 6·25 전쟁 중 지적공부 소실을 기회로 부동산을 피고 종중 소유로 복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이 AP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AB종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