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채무자 종중의 구성원인 채권자들이 종중의 재산 처분 및 회계 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종중의 대표자인 F에게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종중은 F에게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F은 해당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종중의 재산 관리 및 처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으나, F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F의 행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발견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중 구성원은 민법 제683조에 근거하여 단체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집행 상황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이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관련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에게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하며, 위반일수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