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8년 어선 선원이었던 망 A는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가 조업하다가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귀환한 후 수산업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수산업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산업법 위반 및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 A의 자녀 B가 재심을 청구하여, 망 A가 구속영장 없이 1968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물론, 그 이후에 이어진 진술까지도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망 A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1968년 1월 7일, 망 A를 포함한 어선 선원들은 강원도 거진항을 출항하여 동해 휴전선을 넘어 북측 해역에서 명태를 포획하다가 북한 함정에 나포되어 북한 지역에 체류했습니다. 이후 남측으로 귀환한 이들은 수산업법 위반, 반공법 위반(탈출, 찬양), 국가보안법 위반(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 및 감금한 것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이후의 진술들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심판결 중 망 A에 대한 수산업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망 A에 대한 반공법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망 A가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및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하여, 이 기간 동안의 진술 및 이에 영향을 받은 후속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망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체포나 감금으로 인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진술은 그 진술의 내용과 관계없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불법적인 구금이 이루어진 이후의 진술들도 그 임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중요한 법적 문제이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