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주택법상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항소하며 주택법의 처벌 대상에 '복리시설'이 포함되지 않고, 이미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법의 '주택'에 '복리시설'이 포함되며, 시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사업주체로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이 과정에서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이 주택이 아닌 복리시설이므로 주택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미 준공되어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으므로 입주자 모집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54조 제1항에서 '주택'의 개념에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택법 제102조 제13호의 입법 취지가 제54조 제1항 위반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제102조 제13호의 '주택'에도 복리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준공된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 5일 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현저한 변경이 없고,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택법 제54조 제1항: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을 건설·공급해야 하며,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02조 제13호: 주택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1항: 사업주체가 근린생활시설 등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5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률 해석: 형벌법규를 해석할 때 문언의 의미, 입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허용되며, 이것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목적: 주택법 제54조 제1항은 입주자 모집의 시기, 조건, 절차 등을 규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예시: 상가,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도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이 이미 준공되어 등기가 완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해석 시 특정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의 전체적인 입법 취지와 다른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그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