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2년 7월 2일과 3일에 걸쳐,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를 내며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과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스토리 확인해 ^^, 올렸다ㅋㅋㅋ, 잘가~~~~, 너 성병 걸리겠다 조심해, 차단할겡"이라는 문자를, 두 번째 범행에서는 "남자랑 떡쳤으니까 두 개다 올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실제로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군복무 중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형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