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및 이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두 차례 협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며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 초범이고 군복무 중인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이라는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고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22년 7월 2일과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및 이를 캡처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교제 중 동의하에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헤어짐을 이유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양형 및 관련 명령(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한다.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한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료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현역 군 복무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정한 후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선고유예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2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군복무 중인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수강명령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현역 군인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미부과되었습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한 취업제한명령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한 유형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즉시 증거(메시지, 통화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같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 경우 일부 법률 적용에 특수성이 있어 수강명령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