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가 종료된 후 피고인이 과거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두 번 협박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고합1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7월 2일과 3일에 걸쳐, 교제 중이던 피해자 C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를 내며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과거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스토리 확인해 ^^, 올렸다ㅋㅋㅋ, 잘가~~~~, 너 성병 걸리겠다 조심해, 차단할겡"이라는 문자를, 두 번째 범행에서는 "남자랑 떡쳤으니까 두 개다 올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실제로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군복무 중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2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형을 복역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 선고입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금은방 강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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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년 1월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귀금속점에서 공범 B와 함께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쇠망치를 이용해 점주인 피해자 D의 손과 팔을 때려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든 후, 순금 팔찌 4개를 훔쳤습니다. 또한, 저항하던 피해자 E를 밀쳐 넘어뜨려 두 피해자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범행에 앞서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공범 B를 범행 장소 근처에 내려주어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인 이득을 거의 얻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방조한 점과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1년 9월에서 7년 6월 사이에서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된 법률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포함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도 및 강간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건에 대해, B의 항소는 기각하였고, A에게는 징역 7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한 판결
폭행/협박/상해강도성범죄강간서울고등법원 2020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후, B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의 가방 속 소지품을 뒤져 강도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미국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중 이 사건을 당하고, 13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재판을 위해 미국에서 입국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전력,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0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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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이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기다리다가, 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돈을 빼앗자고 말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데려다 준 것과, 피해자의 차를 물웅덩이에서 꺼내준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방조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후에야 공동피고인들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차를 물웅덩이에서 꺼내준 것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을 만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연인관계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감금 및 상해, 절도, 사기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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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현금을 강취한 사건
교통음주운전폭행/협박/상해강도상해창원지방법원 2020
피고인 A, CX, AO, CY는 공모하여 피해자 CZ를 야구방망이로 제압하고 협박한 후 현금, 자기앞수표, 금반지 등을 강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BH는 이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내부 구조 등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CX는 범행을 제안하고 공모했으며, AO는 피해자를 폭행했고, CY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BH는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8년, CX에게는 징역 6년, AO에게는 징역 7년, CY에게는 징역 5년, BH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