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번 화성시 초등학교 사건은 유별나게 불편한 분위기와 함께 우리 법률 시스템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4학년 아이를 혼자 집에 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지나친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심지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말려 죽이는 법을 안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학부모의 경우 수첩과 볼펜을 던지며 위협한 반복된 폭언과 협박이 있었으니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오히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는데, 오히려 권력 감각을 악용한 셈이라 더욱 문제입니다.
분명 이런 경우에는 교사나 피해자가 차분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 문자, 영상 등 가능한 증거를 수집해야 법적인 대응 시에 훨씬 유리하죠.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 기록도 증빙 자료가 됩니다.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폭언과 협박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집단 면담 요청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혼자 남겨두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혹은 지역마다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의 교사가 학생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다가 아이의 상태로 조퇴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라면,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과한 태도입니다.
공무원의 권력은 법치의 수호자로서 신뢰를 얻는 데 쓰여야 하지, 이렇게 권력을 명예훼손과 협박에 활용하면 직권남용 아니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배우는 입장이나 이해 관계자가 교사를 위협하는 것은 전체 교육 시스템 약화를 불러올 수 있어 매우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혹은 개인적 감정’과 ‘직장 내 권위’를 잘 분리하는 법적·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렇게 공허한 ‘힘의 남용’이 얼마나 많은 트러블을 만들어 내는지 보면서,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 없이도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무섭고도 똑똑해져야 할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