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재활의학과 의원 대표인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879,880원과 지연이자 532,2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재활의학과 의원 대표인 피고인은 2014년 5월 23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원에서 2021년 5월 6일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피고인은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879,880원과 지연이자 532,25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성 및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의 범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연간 임금총액'에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법원의 해석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법원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제20조 제5항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업주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반드시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납입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외에도 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