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국립대학병원에서 안와골절 수술을 받은 후 좌안 실명을 겪게 되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 필요한 검사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이 필요했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수술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혈종과 실명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수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실명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