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강원랜드가 카지노 출입제한 해제 조치로 인해 고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의 부채 계상 시기 및 손금 인정 여부, 개별소비세 관련 가산세 면제 사유 인정 여부, 그리고 전 대표이사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해 영월세무서장이 강원랜드에 부과한 법인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원랜드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은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볼 수 없고, 개별소비세 가산세와 전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액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일부 카지노 이용자(B, C, 망 D)들은 출입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해제 조치로 카지노에 출입하여 추가 도박으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원랜드는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5,836,851,942원의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은 강원랜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잭팟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슬롯머신 베팅금액 중 일정액으로 적립한 2,626,756,073원의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도 결산일 기준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관련 세무조정 방식의 오류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A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45,489,968원을 업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영월세무서장은 2019년 6월 10일 강원랜드에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강원랜드 직원들의 불법적인 출입제한 해제로 인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58억 3천 6백여만 원)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카지노의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26억 2천 6백여만 원)이 적립 시점에 부채로 계상되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개별소비세의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전 대표이사의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4천 5백여만 원)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 손금불산입되고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강원랜드의 청구 중 2014 사업연도 및 201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경정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제1 쟁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다만,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의 손금불산입(제2 쟁점), 개별소비세 관련 가산세 부과(제3 쟁점), 그리고 전 대표이사의 신용카드 사용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제4 쟁점)에 대한 강원랜드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고객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레시브 잭팟 적립금, 개별소비세 관련 가산세, 전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강원랜드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및 귀속 시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그리고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법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손금의 범위)
2.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 책임)
3.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 - 권리의무 확정주의)
4.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5.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 직원의 실수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사용자로서 타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라도,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리고 사회질서에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미래에 발생할지 불확실하거나 당첨자가 확정되지 않은 형태의 적립금(예: 잭팟)은 실제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부채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의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에 따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장래 지급될 금액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성취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세법 해석이나 유권해석에 대한 혼란이 있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기존 판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법상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 해석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이 명확히 제시된 이후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회의록, 지출 품의서, 영수증의 상세 내역, 참석자 명단, 업무 관련 출장 기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표이사 등 개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지와 원거리이거나 업무 시간 외, 주말 등 이례적인 시점의 지출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