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의 정보가 자신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해당 정보의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하며, 원고가 다른 경로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정보 공개가 징계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