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계약서의 일부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너스카드 취급가맹점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너스카드 취급가맹점 계약과 전량구매의무는 별개의 의무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은 피고의 직전연도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는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