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피고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수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잔여지(원고 소유 토지의 나머지 부분)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하며, 잔여지도 수용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잔여지가 좁고 길게 남아 농작물 재배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잔여지가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이 가능하고, 신설도로와의 진출입도 가능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잔여지가 직사각형 형태로 충분히 넓고, 도로와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잔여지를 경작하는 데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도, 수용 전부터 경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여지 수용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