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 행정보급관으로 복무 중 GOP 격오지 근무를 마치고 당직사관 업무를 수행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4개월간 GOP 격오지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주둔지로 복귀한 2015년 6월 1일 새벽 4시 40분경 당직사관으로 순찰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좌측 뇌경동맥 박리로 인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경색증'(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 30일 전역한 뒤 2016년 1월 5일 피고에게 뇌경색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7월 12일 원고의 뇌경색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만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GOP 경계작전 및 주둔지 복귀 후 PX병 공금횡령 조사, 당직사관 철야 업무 등 과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즉 직무수행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이 내린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이 군 직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의학적 소견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질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혈관 박리로 인한 뇌경색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외상, 유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과 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상이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직무수행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보훈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법보다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의 뇌경색이 격무와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요구하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자법상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는 결정한 것입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 발병했을 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원인' 관계에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수행 중 발병했거나 직무수행이 질병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과 같이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 습관,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기여할 수 있는 질병의 경우, 직무수행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보상 및 예우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희생에 대해 국가적 존경과 예우를 부여하는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소견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관련 진료 기록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질병의 원인과 직무수행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