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척산온천 운영사가 속초시 노학온천원 보호지구 신규 지정 처분이 기존 척산온천 보호지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노학온천원 지정이 척산온천 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온천발견신고수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속초시 노학동 일대에서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참가인)가 새로운 온천공을 발견하고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지사(피고)는 처음에는 기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와 중첩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은 후 2006년 12월 29일 노학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기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에서 온천을 운영하던 소학레저개발주식회사(원고)는 새로운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처분이 자신들의 영업에 피해를 주고 온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처분이 기존 온천 운영 사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지, 기존 온천원보호지구와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된 지역에 중복 지정되어 온천법을 위반했는지, 온천발견신고 수리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했으나,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척산온천원보호지구의 적절한 보호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된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온천발견신고 수리에 위법이 없고, 강원도지사의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온천법 제1조 (목적):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목적 외에도 기존 온천 이용자의 개별적·직접적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여,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온천법 제4조 제5항 (2007. 4. 6. 개정 전):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의 의미를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기존 온천의 적절한 보호 및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온천법 제17조 (2002. 12. 30. 개정 전) 및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2003. 12. 30. 개정 전): 온천발견신고 수리 요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온천의 개발·이용가치를 판단할 때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일 것,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노학온천공들이 이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온천법의 취지 상 기존 온천 사업자의 이익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변경·해제 처분은 시·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려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척산온천원보호지구 면적 축소가 적법한 절차와 이유로 이루어졌고,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원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법 제43조: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감사원이 강원도지사의 기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기존 온천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법률 용어는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기존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상당한 정도'로 방해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약간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천개발에 있어서 온천공 간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예: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온천발견신고의 요건(수온 섭씨 25도 이상, 1일 적정 양수량 300톤 이상 등) 충족 여부는 온천 개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