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만 원을 추징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중계기 관리책, 인출책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됩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중순경 'D'라는 회사 사무보조로 일당 15만 원을 제안받고 이력서,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보낸 뒤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4년 3월 19일부터 20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B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3월 22일 13시 25분경 강원 홍천군에서 B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1,05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2024년 3월 22일경부터 26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저축은행 및 K조합 직원을 사칭하여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는 3월 27일 11시경 강릉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C를 만나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행위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 및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